"원룸·고시원, 최저주거기준 사각지대"

서동욱 기자 2016. 9. 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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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청년 주거빈곤, 집계조차 되지 않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국감]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청년 주거빈곤, 집계조차 되지 않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전신주에 원룸 임대 안내문이 여러장 붙어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주거기준' 적용대상에 원룸과 고시원 등은 빠져있어 이곳 거주자들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은 14㎡(4.2평) 크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발표 하는데 △2006년 16.6%(268만 가구)에 달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8년 12.7%(212만 가구) △2010년 10.6%(184만 가구) △2012년 7.2%(127만 가구) △2014년 5.4%(99만 가구)로 꾸준히 감소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1인당 4.2평보다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지만 이런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대학생 원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월세 세입자 대학생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68.7%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중 70.3%가 최저주거기준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서 "원룸과 고시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룸과 고시원의 방을 증설하는 '불법 방쪼개기'가 청년의 주거 빈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의 불법 방쪼개기 적발건수는 △2011년 1699건 △2012년 2040건 △2013년 200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465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2250건 적발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는 "불법 방쪼개기의 경우 환기시설 및 대피로를 축소시키고 내부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며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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