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표원, 갤노트7 안전성조사 제대로 안해"

2016. 9.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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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규정에 따라 자발적 리콜은 선 리콜 후 승인"
서울 종로구 삼성전자 모바일 서비스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표원 "규정에 따라 자발적 리콜은 선 리콜 후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배터리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국표원은 여러 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한 갤럭시노트 7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은 지난달 19일 공식 출시됐지만 지난달 24일 이후 한국과 미국 등 각지에서 충전하던 도중 과열됐거나 발화된 사례가 잇따라 알려졌다. 결국, 지난 2일 삼성전자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판매 중단은 물론 이미 공급된 약 250만대의 갤럭시노트 7을 전량 교환하겠다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국표원에 제출했고 국표원은 지난 20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갤럭시노트 7의 결함 원인과 자발적 리콜 계획 등을 검토한 뒤 보완 요청을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21일 국표원에 보완한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계획서를 승인했다.

우 의원은 "국표원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교환이 시작된 19일에야 배터리 폭발 발생 원인에 대해 전문가회의를 통한 자체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고 21일에야 새 갤럭시노트7에 탑재되는 중국 ATL 배터리의 안전성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가 19일부터 진행한 리콜은 ATL 배터리에 대한 국표원의 공식적인 안전 확인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에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자발적 리콜(선 리콜 후 승인)과 정부가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형태로 주도하는 강제적 리콜(선 조사 후 리콜)이 있는데 이번 갤럭시노트7 건은 제품안전기본법 13조에 따라 자발적 리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자발적 리콜의 경우 안전성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위해(危害) 원인 제거에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한국은 유럽, 중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선 리콜 조치 후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미국 연방항공청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지난 8일과 9일에 '갤럭시노트 7 제품에 대한 충전과 사용 중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국표원은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국가기관이 해야 할 사용 중지 권고를 대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표원은 "리콜은 사용 중지 권고보다 강력한 제도이며 미국의 리콜은 오히려 한국보다 늦었다"고 설명했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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