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허용하면 김영란法 무용지물.. 국민이 웃을 일"

조해동 기자 2016. 9. 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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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法 D-2 ‘쪽지예산’ 논란



기재부 “원칙적으로 없애야”

“민원성 선심예산 고질적 악습

개인의 특혜성 요구라 판단”



국회의원 “예산 심의권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쪽지예산’(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민원 예산)이 사라질까.

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고질적인 악습(惡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쪽지예산이 사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많은 세비(歲費)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사나 선물, 경조사 비용 제한보다는 쪽지예산의 존폐가 국회의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구두(口頭·비공식) 유권해석’은 “(국회의원의) 보조금·출자금·출연금 등 특혜 지원을 전제로 한 요구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만, 기타 일반 예산 요구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대한 권익위의 다른 유권해석처럼 ‘특혜 지원을 전제로 한 요구’와 ‘특혜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요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재부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100% 동의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국회의원의 예산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의견 등은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그러나 예산 심의 과정의 막바지에 국회의원들이 슬그머니 끼워 넣는 쪽지예산의 경우 개인의 ‘특혜성 요구’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쪽지예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을 행정부가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쪽지예산을 김영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례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쪽지예산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기재부 예산실이 최근 김영란법을 소재한 한 통화연결음(컬러링)을 배포한 것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공식 기구를 통하지 않은 모든 예산 청탁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9월 19일자 8면 참조)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용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이 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식(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은 “쪽지예산은 사실상 밀실 예산”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일 먼저 쪽지예산을 끼워 넣는 관행을 바꾸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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