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일 측 "건보료 미납 사실과 달라..명백한 명예훼손" [공식입장 전문]

2016. 9.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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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박해일 측 “건보료 미납 사실과 달라…명백한 명예훼손”

배우 박해일 측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미납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된 대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됐다’ 등의 언급 등은 한 적이 없다. 이번이 박해일의 첫 공식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여 원이 아닌, 월평균 150여만 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 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 원에서 170만 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었으므로,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2015년 10월 공단 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 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 9770원을 환급 받아 2259만 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7980만 7540원을 재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552만 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에 7980만 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H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사실 확인 안 된 보도 유감. 인권 침해 수준에 명백한 명예훼손 건보료 정상 납부했다
지금까지의 보도, 모두 사실과 달라..

보도된 대로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 등은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 여원이 아닌, 월평균 1백5십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씨는 문화 컨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고 그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원에서 170만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었으므로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공단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 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그 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9,770원을 환급 받아 22,59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79,807,540원을 재 납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43개월 간 55,529,770원을 자동 납부해왔던 건보료 납부내역이 모두 0원으로 변경되고 2015년 11월에 79,807,540원을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사회보험통합 징수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건보료 고의 축소 납부 의혹을 불러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하였지만 회사설립 과정에서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무지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 축소 납부의 고의성은 일절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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