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단독] "필요성·정당성 없다"..법원, 부검영장 기각 사유 밝혀

2016. 9.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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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결의대회 열고 성토…“부검영장 재청구 우려…대비”

경찰, 서울대병원 인근 경찰력 대거 철수…영장 재청구 고심

[헤럴드경제=구민정ㆍ고도예 기자]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 316일만인 지난 25일 사망한 백남기(69)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한 압수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단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영장 재청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은 법원은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에 대해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법원에 신청한 영장중 진료기록 입수만을 위한 영장은 발부됐지만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은 변사 사건 처리 절차상 부검을 거쳐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고, 백 씨 사망과 관련한 민ㆍ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차원에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 신청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병원. 대학로 주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지에 배치했던 45개중대(약 3600명) 병력 가운데 돌발상황 대비를 위해 6개 중대(약 450명)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 남기고 나머지를 철수시켰다.

[사진설명=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 316일 만인 지난 25일 사망한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놓고 경찰과 유족ㆍ백남기 대책위 측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내 백 씨의 빈소 모습.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시민, 학생,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백 씨를 추모하며 경찰의 시신 압수영장 신청 방침을 비판했다. 지난 25일부터 빈소를 지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참사 후 바로 뇌수술을 했고, 그 후로 300일동안의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이 있으니 부검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분명히 재청구할 것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지키며 백남기 어르신 투쟁에 결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상임대표 역할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백 씨를 고이 보낼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장례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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