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계기로 이통사 리콜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2016. 9. 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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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관련 법규 없어 업무지침 자체 수립해 시행 배덕광 의원 "리콜 비용 논란 막고 소비자 보호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통3사 관련 법규 없어 업무지침 자체 수립해 시행

배덕광 의원 "리콜 비용 논란 막고 소비자 보호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박수윤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를 계기로 실제 단말기 유통과 개통을 맡는 이동통신사의 리콜 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콜의 주체는 휴대전화 제조사지만 일선 업무는 이동통신사에서 맡는 만큼 후속처리 지침을 마련해 둬야 유사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장한다. 리콜 대상 단말기를 만들거나 판매한 제조사의 의무와 책임은 법령으로 규정돼 있으나, 정작 소비자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이통사와 관련된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이 발표된 지난 2일 이후 이통사는 리콜 업무 처리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왔다.

단말기의 95%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거쳐 시장에 유통된다. 단말기 리콜이 시작되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는 상당한 업무를 떠맡게 된다. 고객을 일대일로 상대하면서 제품 수거, 기기교환, 개통철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인건비와 시스템 개편비 등 리콜 비용을 부담한다.

구체적인 리콜 방식을 두고 제조사와 손발이 맞지 않거나, 처리 비용 분담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유사한 사례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소송·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통서비스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갤럭시노트7 리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이통3사는 제품 교환·환불 기간 설정, 업무처리 장소, 소비자 보상 방식, 이통사 업무처리 비용 보전 방식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가이드라인에는 ▲ 개통철회·위약금·할부금·프로모션 등 이통서비스 계약의 조정 여부와 방법·절차 ▲ 단말기보험·제휴카드 등 계약 조정 ▲ 리콜 과정 업무처리 비용 보전 절차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사상 초유의 리콜 사태로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간 '리콜 비용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리콜 비용이 소비자에게 자칫 숨겨진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리콜 가이드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ithwit@yna.co.kr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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