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남기씨 부검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안해"(상보)
윤수희 기자 2016. 9. 26. 06:02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백남기 농민(69)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사유는 없었다"며 "재신청 여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25일 사망한 백남기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는 "이미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쓰러져 생긴 외상성뇌출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백남기 대책위는 오전 5시30분부터 서울대병원 주위로 경찰병력이 늘어나자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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