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사법연감] "방 빼" vs. "못빼"..명도소송, 민사 중 최다

입력 2016. 9. 26. 06:02 수정 2016. 9. 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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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 작년 3만4500건 최다 접수

-“나빠진 경기 보여주는 한 단면” 분석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실용음악가 A 씨는 2008년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반전세로 자신의 음악작업실을 마련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에 2년간 계약을 맺었다. 월세를 두 번 이상 제때 내지 않으면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A 씨가 월세를 두 차례 연체하자 건물 주인은 2011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 씨가 나갈 수 없다며 버티자 건물 주인은 A 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건물 주인은 지난 2014년 승소했다. 결국 A 씨는 주인에게 작업실을 내주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했다.


이처럼 건물명도 소송은 보통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건물명도 소송은 한 해에만 약 3만건 넘게 접수될 만큼 현재 우리나라 민사법정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최근 부동산 재테크에 나선 연예인들이 세입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데에도 건물명도 소송이 그 중심에 있다.

가까운 예로 2012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매입한 가수 리쌍은 곱창집 주인과 건물명도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고, 배우 손예진도 세입자들과 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자 작년 9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대법원이 이달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건물명도ㆍ철거 소송’은 총 3만4568건에 달했다. 전체 민사 사건(30만4310건) 중 1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빌린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여금 소송’(3만3458건)과 ‘양수금 소송’(2만9990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11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민사 재판에서는 ‘대여금 소송’이나 ‘양수금 소송’이 늘 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여금 소송은 2013년 4만5970건을 찍은 이후 2014년부터 줄어들어 지난해 3만건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그 자리를 건물명도 소송이 차지한 것이다.


진형혜 변호사는 “이미 받아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늦어진다고 건물주가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보증금마저 다 소진되고 자리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건물명도 소송이 많아졌다는 것은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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