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웃기는 소리" 피고 "죽여버린다".. 법정, 끝없는 추락

입력 2016. 9. 2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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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침해 5년간 335건.. 심리 방해 등 감치 재판은 3년 年평균 52건

[서울신문]사법부의 법정이 판사의 반말과 모욕, 피고인의 협박과 욕설로 얼룩지고 있다. 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고, 소송 당사자들은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A(70)씨는 주요 증거 기록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 방청객 앞에서 판사에게 모욕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B판사는 “재판부를 놀리는 건가. 지금 뭐하는 거야”라며 화를 냈다. 수치심을 느낀 고령의 A씨가 “재판 진행에 이의 있다”고 항변하자 B판사는 “이의 좋아하네. 웃기는 소리하지 말고”라며 A씨를 더욱 질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B판사를 인격권 침해로 진정한 것과 관련, 해당 법원장에게 B판사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등에 의한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33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진정이 87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43건)과 대법원(27건)이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빈번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과거에도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등 소송 당사자에 대한 막말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관의 인권 침해에 무거운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모욕이나 협박을 받는 판사들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전국 법원에선 해마다 평균 52.3건의 감치 재판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과 소란 등으로 판사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법원 직권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로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치 처분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제 처분은 2014년 11건만 이뤄지는 등 최소한으로 행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권위로서 권위를 세우지 않기 위해 판사들부터 내부 교육 및 모니터링 등으로 법정 언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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