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신청..사인확인 목적"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검찰 "26일 중으로 부검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계획"…부검 집행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이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을 거둔 백남기씨(69)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 시신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와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씨는 이날 오후 1시58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맨 지 316일 만이다.
백씨가 숨진 이후 대책위와 여당 의원들은 부검 실시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백씨의) 상태는 당시 촬영한 CT(컴퓨터단층촬영)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발병 사유가 명백한 환자를 부검하는 건 사망 원인을 환자의 기저 질환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시신을 둘러싸고 대책위와 경찰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현재 법원 청구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 청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일(26일)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hi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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