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선업 고용지원대책' 4개월..나아진 게 없다

김지환 기자 2016. 9. 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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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물량팀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부, 적극 홍보하겠다 했지만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18명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후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신청한 물량팀(재하청 일용직)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했고, 국선 노무사를 활용해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8일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9일까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조선업 노동자는 38명에 불과했다. 이 중 물량팀 노동자는 18명이었다. 노동부는 물량팀 중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 1만4000명으로 조선업 노동자의 10%를 웃도는 물량팀은 구조조정 1순위였지만 대책 이후 4개월이 다 되도록 고작 18명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했다. 지난달 말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6만4200명으로 올해 1월보다 2만3300명 줄어들었는데 이 규모에 비하면 청구 규모가 턱없이 작다.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1년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영세사업장 퇴직 노동자들이 체당금 신청 시 국선 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액 중 일부다. 하지만 지난 7월26일 시행규칙 개정 뒤 이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조선소 1차 하청업체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가 상당수라 혜택을 받은 노동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노동부는 조선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관련 재원으로 468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하지만 19일 현재 25개 사업장, 264명에게 3억4400만원만 집행됐다. 연말까지 3개월가량이 남아 있다 해도 지나치게 집행액이 낮다. 노동부는 조선업 실직자에게 소득 요건을 완화해 ‘상담→취업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를 촉진시키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이후 이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는 79명에 그쳤다.

장석춘 의원은 “대책 시행 뒤 3~4개월밖에 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노동부는 중간 점검을 해 보완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 때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물량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청 조선소에서 출입기록 전체를 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물량팀 해소 및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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