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 총 6건.. 김재수 빼곤 해임이나 자진사퇴

권지혜 기자 2016. 9.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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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도 오치성 장관 해임건의 수용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모두 6번이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6년)이다. 김재수 장관을 제외한 5명은 해임건의안 가결 후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이보다 훨씬 많은 81건이지만 대부분 폐기되거나 부결, 철회됐다.

현행 헌법 하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김두관 임동원 장관 두 명이다. 2003년 9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한국대학총학생연합회(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안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청와대는 사퇴를 만류했지만 김 장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해 결과적으로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졌다.

그보다 앞서 2001년 8월엔 역시 한나라당이 8·15 평양축전을 앞두고 친북 인사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이적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임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 통과시켰다. 임 장관은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하면서 직을 내려놓게 됐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강제 해임 조항이 없어진 이후 첫 사례였는데 국회의 뜻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전까지는 ‘해임 의결이 있을 때에 대통령은 당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때는 김황식 국무총리(2012년 7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2011년 8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2008년 5월)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 또는 본회의 미상정으로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1971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야당이 제출한 오치성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임건의안 표결에 여당이던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주도한 당사자들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0·2항명파동’으로 더 유명해진 사건이다. 이때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오 장관을 해임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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