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위조한 신분증 통과..허술한 스캐너

임찬종 기자 입력 2016. 9. 25. 21:35 수정 2016. 9.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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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는 일이 잦자 통신 3사가 다음 달부터 지정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캐너가 조잡하게 위조된 신분증조차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휴대전화 판매점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신분증 스캐너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만든 신분증 사본이 명의도용에 쓰이는 일이 잦자, 판매점이 통신사가 보급한 스캐너로 스캔만 하고 사본을 아예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스캐너로 위조 신분증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운전면허증을 복사한 뒤 스카치테이프로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붙여 위조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겨우 1분 만에 만든 조잡한 위조품이지만, 스캐너를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기존에 만약에 신분증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일부 매장들이 크기대로 오려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스캔을 뜨면 (예전처럼 명의도용폰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크기가 큰 여권의 경우 아예 스캐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스캐너와 규격이 같다며 위변조 판별 기술은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래방송통신위 : 쉽게 위조한 신분증조차 판별하지 못하는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술한 신분증 스캔 기능부터 보완한 다음에 전면 시행을 검토하도록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통신 3사는 이 스캐너 도입에 85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신동환, 영상편집 : 이홍명)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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