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레 대리인, "맨시티 행동은 FIFA 고용법 위반"

박대성 입력 2016. 9.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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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박대성 기자= 야야 투레 대리인 디미트리 셀룩이 맨체스터 시티를 향해 또 날을 세웠다. 셀룩은 맨시티가 국제축구연맹(FIFA) 고용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셀룩은 25일(한국시간) 영국 일간지 ‘미러’를 통해 “투레의 대리인이자 친구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투레는 프로답게 행동했고 과르디올라와 주변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셀룩은 “맨시티의 행동은 고용법 위반이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러’에 따르면 FIFA 규정상 부상이나 출전 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클럽 경기의 10% 이상을 뛰지 못하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셀룩의 발언은 차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 맨시티 반응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

셀룩은 올시즌 맨시티와 과르디올라를 맹비난하고 있다. 펩 과르디올라 부임과 동시에 투레의 입지가 줄어들자 “과르디올라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다면 세계 최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승하지 못한다면 투레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비난은 계속됐다. 셀룩은 “과르디올라는 프랑크 레이카르트가 만든 팀을 이어받았다. 운 좋게 리오넬 메시를 얻은 것이다. 과르디올라 성공은 메시가 만들었다”라며 과르디올라의 업적을 깎아내렸다.

한편 계속된 셀룩의 비난으로 투레와 맨시티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투레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17년 종료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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