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기소..재산 추징보전도 청구

전종선 기자 2016. 9.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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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기소…재산 추징보전도 청구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투자전문가 이희진(30) 씨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와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씨(28) 등 두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뒤 해당 주식들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사진=Mnet ‘음악의 신2’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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