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고도 법정구속 면한 홍준표, 이번엔 주민소환투표 위기

김아진 기자 입력 2016. 9.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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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 선관위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추후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선관위 회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10개월 전인 작년 11월,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등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광역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7만 1032명)이 서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선관위에 넘긴 서명 인원은 총 35만7801명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달 이 인원 중 25만명 가량만 유효하다며 “2만 7277명이 모자란다”고 발표했다. 함께 기재한 주소, 성명 등이 오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보정을 요청했고 26일 다시 넘긴 명단을 기준으로 회의를 열어 유효 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충족 요건을 넘기면 ‘인용’ 결정하고, 이 숫자를 넘기지 못하면 ‘각하’ 결정한다.

인용이 된다면 이미 성완종 회장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홍 지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인용되면 20일 이내로 도지사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하면 도지사 직무는 정지되고 동시에 투표가 발의된다. 이후 소환투표 인명부 작성과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거쳐 11월 중순 이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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