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 요원, 승진·진급 '승승장구'..'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오세중 기자 2016. 9.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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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종대 의원 "댓글요원 전원 사이버사 밖으로 내보내 인적청산 해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김종대 의원 "댓글요원 전원 사이버사 밖으로 내보내 인적청산 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 남아 승진까지 하며 사이버심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앞서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요원들도 심리전 부서에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개입 댓글사건의 인적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다. 이들 중 64명은 현재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해당 부서에 그대로 남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이버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시 정치댓글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을 전원 사이버사 외의 기관으로 내보내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자 16명 중 6명은 댓글사건 이후 진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2월 1일에는 중사 조모씨가 상사로 진급했고 2015년 1월 1일에는 7급 군무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6급으로, 8급 한모씨가 7급으로, 9급 최모씨가 8급으로 각각 진급했다.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중사 이모씨가 상사로 진급했다.

현직 사이버사 주임원사인 최모 원사도 530단에 근무하며 정치개입 댓글을 작성했지만 '상관의 지시에 의한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입건유예 처분을 받아 서면경고에 그쳤고, 지난해 2월에는 사이버사 주임원사로 승진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입 댓글을 작성한 요원 대부분이 징계효력이 없는 서면경고에 그쳤다"며 "징계를 받은 요원 2명도 경징계인 견책에 머무른 것은 물론 일부가 진급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견책은 경징계이고 서면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이 진급과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상부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유예되고 경징계와 서면경고라는 봐주기식 처분을 했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도 윗선 눈치 때문에 감히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정치개입 댓글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옥 전 사령관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연 전 사령관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댓글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3급 군무원 박모씨도 선고유예를, 4급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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