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 거부 결정..국회 파행 불가피

이상배 기자 2016. 9.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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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국회 해임건의 거부 첫 사례..與 '국감 보이콧' vs 野 '국감 정상진행'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상보) 국회 해임건의 거부 첫 사례…與 '국감 보이콧' vs 野 '국감 정상진행']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국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번째 사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야권의 일방적인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예고했고, 야권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입장을 시사해온 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못을 박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전 부처 장·차관 워크샵을 주재하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도 이날 워크샵에 참석하며 박 대통령의 신임을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직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려면 직무상 과실이나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취임한지 한달도 채 안 된 김 장관은 아직 아무런 직무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 모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는 24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자정 즈음 본회의 차수변경(익일 회의 재개회)과 안건 순서 변경을 강행했다는 이유다.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김 장관의 아파트 전세 및 대출금리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이미 충분한 소명을 통해 해소된 만큼 해임건의는 근거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워크샵에서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타협해 넘길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권에겐 상생의 국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사실상 야권과의 '협치'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로 앞으로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역점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핵심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야권의 반대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에 대해 야당의 사과와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야당의 보이콧 시에도 국정감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여당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할 경우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 공석 시 간사가 대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독 국정감사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당장 청와대와 특별감찰관실을 각각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진행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아예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자금 조성 문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등과 관련해 운영위·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계획이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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