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A, 성매매 혐의 송치..경찰, 매수자 진술 신빙성↑

입력 2016. 9. 25. 14:28 수정 2016. 9.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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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수아기자] 유명 방송인 A씨(女)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주식투자자 B씨와 댓가성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 1,0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B씨는 지난 5월 불거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의 일부 매수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전업 투자자다. 섹시가수 C씨와도 성매매를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여가수 C씨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B씨는 "브로커에게 A씨를 소개 받았고 성매매를 가졌다”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방송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B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매수자인 B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A씨와 B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등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A씨는 모델 출신 방송인이다. 각종 예능과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섹시한 이미지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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