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비행..기체 결함 vs. 조종사 과실?

한동오 입력 2016. 9.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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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한서대 에어쇼의 경비행기 추락 사고, 해당 비행기는 항공청에 사전에 곡예비행과 관련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블랙박스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반년쯤 뒤에 밝혀질 전망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로 솟구쳤다가 갑자기 땅을 향해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는 경비행기.

조종사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사전에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곡예비행의 경우 조종사 개인이 최소 일주일 전에 관할 지방 항공청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인 충남과 수도권을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에는 곡예비행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비행기는 규정상 블랙박스가 없는 기종이라 사고 전후의 명확한 상황은 당장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가 매우 낮은 고도에서 곡예비행을 하다가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전영윤 / 에어쇼 전문가 : 굉장히 낮은 고도에서 기동을 했거든요. 스톨이라고 하는 비행 컨트롤이 안 되는 고도에서 기동하다 보니까 조종이 잘 안 돼서….]

사고 비행기가 198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기종이기 때문에 기체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윤식 /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사고 당시) 속도를 0으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보기에는 속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도계상으로는 0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빨리 증속으로 해줘야 하는데 엔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통상 블랙박스가 없는 경비행기 사고는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년쯤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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