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적 근거도 없이..장병 9만여명 혈액 채취·보관

맹지현 입력 2016. 9. 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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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군 장병 수만 명의 혈액을 채취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혈액 속 유전자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동의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유엔 네팔임무단 헬기 추락사고 당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이듬해인 2009년부터 신원 확인용 혈액 보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외 파병 장병과 항공기 조종사, 특수부대 요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모두 9만3천여 장병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정보는 모근이나 손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개인의 정보가 담긴 혈액을 채취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장병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생명윤리안전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장병들에게 채혈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때 혈액 정보를 신원 확인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NA 정보 같은 개인의 내밀한 정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민간 유전자 은행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동의서 항목이 포함됐다며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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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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