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롯데홈 재승인 논란..미래부 공무원 최종 징계는

박희진 기자 2016. 9.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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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무원 3명 최종 징계..사무관만 '경징계' 처분, 사실상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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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 뒤늦게 칼을 빼든 미래부의 6개월 영업정지 제재, 이에 맞선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작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최종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에 따르면 재승인 심사과정에 참여한 담당 사무관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이 내려졌고 남머지 팀장과 국장은 이보다도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조치가 있다. 파면부터 정직까지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견책'은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경징계 처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다. '불문경고'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라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담당 사무관은 ‘견책’, 팀장과 국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롯데홈쇼핑 방지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부는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대홈쇼핑, NS홈쇼핑과 등과 함께 롯데홈쇼핑에 지난해 4월 재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미래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재승인을 허가하는 등 부정이 있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종 징계 결과가 경미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실수라는 점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강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로비 의혹 등 비리 혐의는 적발되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비자금 사태와 맞물린 검찰 수사에서도 계좌추적까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래부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한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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