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자금대출 받는다

입력 2016. 9.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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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전세금 대출받기가 까다로웠던 다중주택 거주자들도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지원유형을 다중주택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분임차가구’로 분류되는 다중주택은 방 이외의 부엌, 욕실, 출입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통상 대학가 주변에 있는 방 안에 취사시설이 없는 원룸주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런 주택은 대출이 가능한 대상(공동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아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주택까지 지원유형에 넣은 것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버팀목전세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의 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더라도 출입문을 공유하는 구조라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 27만80000가구(2014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가운데 약 4200가구에 14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운용 성과를 확인한 뒤 쉐어하우스 등 최근 늘어나는 주거형태에도 대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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