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험물 수송차량 4만대, GPS로 관리한다

김희준 기자 2016. 9. 25. 06: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GPS활용한 관제시스템으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국토부 의원입법 통해 연내 추진.."이르면 내년 시범사업 진행"
항공유를 가득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11일 오전 충북 진천군 평택제천고속도로 북진천 나들목에서 전도돼 소방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진천소방서 제공) 2016.9.11/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화학물질 수송차량 등 위험물 수송 차량을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도심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위험물 수송 차량 관리를 일원화해 GPS장치로 관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탱크로리 차량을 비롯해 전국의 위험화물 차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추정되는데 경찰청, 환경부 등 관리 부처가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1일엔 충북 인근 고속도로에서 항공유 3만2000리터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지면서 약 300리터가 유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유독물의 운반관리에 대한 법규가 명시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4조에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속도 제한·도심 진입 금지 등 운반 사고를 실질적으로 막을 규정이 전무하다.

각 지방경찰청은 일부 위험물 차량이 도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회성 단속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유해화학물질 차량에 대한 별도 지침도 없다.

국토부와 공단에선 위험화물 차량 관리를 위해 운송차량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GPS를 이용한 자동차량위치추적 시스템을 부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위험화물 차량이 이동이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진입하면 경고신호를 보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위험화물 차량 통제 방안을 마련해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방안은 과거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총리주제 회의를 거쳐 관련입법으로 추진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시일이 지나 자동폐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내 입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단에선 관제시스템을 통해 위험화물 차량을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수송경로를 확인하고 사고시 Δ위험물정보 Δ운전자정보 Δ차량정보를 화주와 운송업자, 경찰 등에 알림으로써 자동으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독일 뮌헨시에서는 위험물차량이 시내부로 진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게 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 입법추진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