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교환하면 통신요금 3만원 차감

함지현 2016. 9.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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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새제품으로 교환한 소비자는 다음 달 이동통신 요금에서 3만원을 할인받는다.

갤럭시노트7을 반납하고 삼성전자의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택한 소비자도 같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와 통신비 3만원 지급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24일 이런 결정 내용을 일선 유통망에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고객 불편과 심려에 보답하는 의미로 통신비 일부 지원을 약속하고, 이통사와 협의해왔다.

이달 갤럭시노트7를 교환한 이용자는 통신요금에서 3만원이 차감된 10월 청구서(9월 통신 사용분)를 받게 된다.

10월에 제품을 교환한 이용자는 11월 청구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다. 통신요금 지원금은 삼성전자에서 부담한다.

갤럭시노트7 구매자는 오는 30일까지 제품을 구입한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새 제품을 받거나 개통 취소(환불)를 할 수 있다. 다만, 환불은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10월부터는 환불은 되지 않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갤럭시노트7 새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 교환은 내년 3월까지 실시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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