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소환 통보..안기부 명예훼손?

유길용 2016. 9.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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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강정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환 날짜는 26일이다. 출석 요구는 성남지청 검사실 2곳에서 했다.

검찰이 이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보수단체 관계자의 고소ㆍ고발 때문이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씨를 비롯한 3명은 이 시장이 이 시장이 4ㆍ13 총선 당시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이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 시장이 지난 해 9월 트위터에 총풍사건 관련 기사를 올려 옛 안기부와 안기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도 고발 사유로 포함됐다.

총풍사건은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북측에 판문점 무력 시위를 요청했던 '북풍공작' 사건이다. 당시 북측 인사 접촉에 안기부 요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안기부 기획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선관위에서 상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100만 도시의 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상시적인 SNS 활동을 억압해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발인 김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글을 SNS에 올려 이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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