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집회서 위법 해산명령..법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

안대용 기자 2016. 9. 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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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처장 등 국가 상대 승소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불법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법 채증을 했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안진걸 처장 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처장을 비롯한 100여명은 지난해 4월18일 오후 2시 참여연대가 신고한 옥회집회(행진)를 시작했다. 이 옥외집회는 참여연대 건물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집회였다.

행진 시작 1시간 후 정부종합청사 앞에 도달한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멈추고 광화문 누각을 향해 "세월호 유가족 힘내세요",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종로경찰서 경찰 약 100명이 정부종합청사와 광화문광장 북서단 사이 교통섬에 도열했고, 참가자들은 인도에 앉거나 서서 경찰과 대치했다. 몇 분 후 경찰은 인도에 밀착해 경찰버스를 주차하고 참가자들이 교통섬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같은날 오후 3시25분 경찰은 확성기를 사용해 참가자들에게 "신고를 벗어난 불법집회"라며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자진해산을 요청했고, 재차 자진해산을 요구하면서 경찰들에게 참가자들의 얼굴을 채증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집회를 지휘하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이 신고범위 일탈이라는 얘길하니 이를 존중해 공식적으로 행진을 중단하고 인도와 건널목으로 광화문광장에 가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고 오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북단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저지됐다.

이후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오후 3시55분까지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를 고지했고,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들어갈 것을 단념하고 다시 인도를 따라 행진해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이후 안 처장 등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자의적으로 불법 해산명령을 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고, 불법적으로 채증을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2015년 6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임 판사는 당시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피고 측은 당시 집회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법에 따라 주최자인 참여연대에 금지통고서면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진경로가 일부 변경되긴 했지만 변경 폭이 크지 않고 변경 내용도 집회의 궁극적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었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 볼 수도 없어 경찰의 자진해산요청과 해산명령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산명령이 위법한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불필요하게 경찰들에게 확성기로 채증을 독려해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당시 경찰의 위법행위 내용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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