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꾸 안해?" 택시기사 성추행 무고 30대女 법정구속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이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닷새 뒤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홧김에 신고했다고 털어놓으며 뒤늦게 후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고 성추행 범죄에 있어 허위 신고가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 승객만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ktkim@yna.co.kr
- ☞ 대전 미귀가 여대생 무사…남친과 가출 '해프닝'
- ☞ '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 또 징역형…법정구속
- ☞ 숭어는 지진 미리 알았나…수만 마리 한 줄로 헤엄쳐 '피난'
- ☞ "중1 아들 혼내줘" 사장 부탁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직원들
- ☞ [현장영상] 원룸촌 일대서 나체 활보 30대 회사원 검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마약신고·치킨배달…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해프닝 속출 | 연합뉴스
- 9살 어린 제자 늦은 밤에 불러내 강제 추행한 20대 태권도 강사 | 연합뉴스
- 대구경찰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윤정우 신상공개 | 연합뉴스
- '마세라티 뺑소니범' 87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드러나 | 연합뉴스
- 덤프트럭서 빠진 바퀴 버스정류장 덮쳐…여고생 46일째 의식불명 | 연합뉴스
- 세종시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이 벽 들이받아…2명 숨져 | 연합뉴스
- 용인 군부대서 비무장 상태로 탈영한 병사, 7시간 만에 검거 | 연합뉴스
- 시내버스 훔쳐 10여㎞ 질주…무면허 50대 불구속 송치 | 연합뉴스
- 만취해 식당서 주먹질한 지방의회 의장 아들…"기억 안 나" | 연합뉴스
- 트럼프, 유벤투스 선수들에 황당 질문 "여자도 뛸 수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