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꾸 안해?" 택시기사 성추행 무고 30대女 법정구속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이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닷새 뒤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홧김에 신고했다고 털어놓으며 뒤늦게 후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고 성추행 범죄에 있어 허위 신고가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 승객만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ktkim@yna.co.kr
- ☞ 대전 미귀가 여대생 무사…남친과 가출 '해프닝'
- ☞ '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 또 징역형…법정구속
- ☞ 숭어는 지진 미리 알았나…수만 마리 한 줄로 헤엄쳐 '피난'
- ☞ "중1 아들 혼내줘" 사장 부탁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직원들
- ☞ [현장영상] 원룸촌 일대서 나체 활보 30대 회사원 검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중(종합) | 연합뉴스
- 우승 트로피에 이마 긁힌 손흥민 "누가 밀어서 상처났어요!" | 연합뉴스
- '육개장 사발면이 140원'…쿠팡 가격 오류에 주문 수만건 폭주 | 연합뉴스
- 교회 신발장 안 뱀에 '화들짝'…대전서 잇단 뱀 출몰·물림 신고(종합) | 연합뉴스
- 1호선서 몰카 심은 신발로 여성 불법촬영…50대 현장서 덜미 | 연합뉴스
-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송치…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종합2보) | 연합뉴스
- "여윈 아버지 대신하던 동생"…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가족 오열 | 연합뉴스
- 김포 어린이집서 목에 이물질 걸린 2살 아이 숨져 | 연합뉴스
- 주정차금지구간 잘못 안내 '황당 과태료 1억 폭탄' 주민들 피해 | 연합뉴스
- 훔친 차로 130㎞ 운전한 중학생들…무인점포 털다 덜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