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 '안종범 미르 모금의혹' 내사 "우린 몰랐다"

이상배 기자 2016. 9. 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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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야권이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정치쟁점화를 시도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조성과 관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의혹을 내사한 것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원인이라는 22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청와대)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어떻게 (내사) 진행 과정이나 감찰 내용을 알겠느냐"고 답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감찰 전 단계인 내사의 경우는 보고 의무가 없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을 끌어 모은 보이지 않은 손으로 지목된 안 수석의 개입 의혹과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의 거금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개입됐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취임식 당시 박 대통령이 입었던 340만원짜리 한복을 미르재단 김영석 이사에게 직접 주문해 박 대통령에게 전해 준 당사자"라며 "최씨는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사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뒤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이 특별감찰관을 비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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