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獨 본사 직원 검찰 출석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독일 본사 직원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독일 본사 직원이 외국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폭스바겐 독일 본사 직원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S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독일 본사에서 차량배출가스 인증 그룹장을 맡고 있다. 이 직원은 2011년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을 때 본사 엔지니어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인증서 조작이 본사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한국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왜 거부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 폭스바겐은 유로5와 유로6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과 차량 인증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선 유로5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낮췄다는 혐의가 있다. 차량이 시험주행 중임을 인식해 실제주행 때보다 배기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낮추도록 조작하고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유로5 차종의 연비를 신고하면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폭스바겐은 서류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해 연비시험일자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6 차량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압수한 유로6 차량 956대에서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결함을 발견했다. 이중 일부 차량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인증절차를 무시하고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를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64)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사장은 폭스바겐 한국지사에서 초대 사장직을 지내면서 차량 배출가스와 연비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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