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직접시공 건물, '부실시공·탈세' 악용 우려 제기

김창성 기자 2016. 9. 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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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붕괴돼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진=뉴스1 DB
최근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이 부실시공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설계나 감리도 부실하게 운영되는데다 탈세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무면허업자인 건물주의 시공을 제한해야 목소리도 더해졌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에 따르면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 소형주택의 상당수가 무면허업자들에 의해 시공이 이뤄지고 있어 주거 복지의 위험이 심각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인 중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공장에 대해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한다. 그동안 자가주택 시공에 대한 자율성과 건설업 면허수가 적은 시절 원활한 주택공급이라는 이유로 무면허 건축주의 직영시공을 일정 부분 허용한 것.

하지만 민 의원은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의 문제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난 등으로 인한 다가구주택 증가 등의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주거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부실시공 문제 외에도 건물주가 직접 시공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도한 뒤 전 건물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해당 신축주택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다.

건물주가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해 각종 탈세에도 노출돼 있다.

민 의원은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처럼 비주거용 건축물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는 등록증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시공 능력을 갖춘 건물주가 극소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 시공한 주택 중 상당수가 무면허업자를 통해 대리시공하는 ‘위장직영’일 것”이라며 “건축주 직접 시공분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위장직영을 통해 탈루되는 부가세, 법인세 등의 조세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실은 여러 직영시공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권 안에서 건축물의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건물주 직영시공 가능 범위를 건축법 제23조 상의 건축사 설계 범위를 감안해 85㎡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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