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오세득 셰프,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서장원 2016. 9. 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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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사기사건에 휘말린 오세득 셰프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세계일보'는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오세득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의사인 박모 씨는 2009년 6월 오세득이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속여 3억 원을 받아 챙기고, 또 자신의 동의 없이 식당을 처분했다며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오세득과 동업자 박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오세득은 피소된 직후 "단지 셰프로서 역할과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유명세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협상하려는 투자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소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동업자 박 씨가 주도한 일로 오세득에 대해서는 관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본 결과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고 봤다.

한편, 오세득은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이다.

뉴미디어국 superpower@sportsseoul.com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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