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브렉시트 발동전 통상 협상하면 벌금 가능

윤지원 기자 입력 2016. 9.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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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유럽연합(EU)은 영국 정부가 EU탈퇴 공식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제50조 발동 전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벌금을 물릴 전망이다.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입수한 EU 내부 문건에는 리스본조약 제50조를 발동하기 전, 영국이 EU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3국과 통상 협상을 시도하면 수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영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영국을 법정에 세우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2년 이내에 영국은 통상 협상을 마치고 EU에서 자동 탈퇴하게 된다. 가장 안정적인 조건에서 통상 협정을 맺길 원하는 영국은 브렉시트 개시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하지만 EU의 강렬한 반대로 최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미국·캐나다·일본 등과의 통상 협상 논의를 모두 연기했다.

최근 EU는 브렉시트 협상대표에 강경 원칙주의자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전 벨기에 총리를 임명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 베르호프스타트 대표는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영국이 (EU)단일 시장 접근을 원한다면 이동의 자유도 받아들여야한다"면서 영국을 압박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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