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투표 80%·국민참여 20%'로 대표 선출

문준모 기자 2016. 9.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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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당 대표 선출 시 전 당원 투표와 함께 전체 반영비율의 20% 내에서 국민참여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최근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규 개정안을 만들고, 이르면 모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규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되, 일반 국민 및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의 20% 이내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당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의 2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되도록 했습니다.

당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이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국민의당은 또 당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당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당원발안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원발안권은 당원 300명 이상의 동의와 서명을 얻을 경우 정책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한 뒤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원소환권도 도입해 전체 당원의 2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직자 및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당원들이 정책과 당무에 관해 당 대표나 시·도당위원장에게 질문할 권리를 갖는 당원 질문권도 도입키로 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 접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부 비리혐의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했습니다.

현행 당규에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금품수수 등 중대한 선거부정이 확인된 자는 형사고발 해야 한다'로 강화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내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수권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정부 부처에 상응하는 정책 분야별 분과위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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