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월간지 대표 '女비서 性추행' 고소당해

박효목 기자 2016.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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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기소의견’ 檢에 송치

대표 “性추행 한 적 없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한 월간지 대표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월간지 대표 A(71) 씨가 B(여·28) 씨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해당 월간지에 비서로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B 씨를 껴안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포옹한 뒤 목에 매달리라고 하고, 목과 뺨 등에 입맞춤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사직서를 낸 3월 30일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B 씨가 “회장님이 저를 안으시고 그러셔서 저 약 먹는 거 모르시죠”라고 묻자, A 씨는 “나는 딸 같아서 진짜 그랬어… (중략) 예뻐서 안아주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싫어하면 안 한다’고 몇 번 내가 미리 힌트를 줬어”라고 답했다.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B 씨가 비서로 일했을 때 150여만 원을 횡령하고, 성추행 증거를 확보한다고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놨는데 그런 약점들 때문에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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