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광역상수도 요금 23일부터 4.8% 인상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9 10:59

수정 2016.09.19 10:59

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t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 인상(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와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해서 물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공요금산정기준,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생산·공급에 소요된 비용만 반영할 수 있고 사업별 철저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있어 광역상수도 요금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