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 23일부터 4.8% 인상..가구당 월 141원↑

신정원 2016. 9.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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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4.8% 인상된다. 이로 인한 각 가정의 부담은 월 평균 141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t당 14.8원, 댐용수 요금을 t당 2.4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 간 한 차례 인상하는데 그쳐 생산단가 대비 단가가 84%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은 2013년 1월 4.9% 한 차례 인상했다.

이번에 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일반 가정의 부담은 월 평균 141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 지방상수도 요금은 1.07%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평균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141원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하는 재원은 연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비용으로 전액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래 노후관 개량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에 3조900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5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후관 교체, 수질개선 등 대국민 수도서비스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9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며 "내년까지 1조7000억원을 추가 감축(4대강 부채상환 제외)해 향후 추가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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