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오른다..23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

신현우 기자 2016. 9.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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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오는 23일부터 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4.8% 인상된다. 이로 인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1.07%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대전·제주 등 49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이번 요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4.8원(4.8%)·2.4원(4.8%)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역상수도는 정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이며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주민 등에게 정수 등을 공급하는 일반 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은 요금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며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원수를 취수하는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61개 지자체 중 112곳이 광역상수도 급수 지역이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올랐다.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2013년 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 84.3%→88.3% △댐용수 82.7%→86.7% 등으로 높아진다.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1만3264원/월⇢1만3405원/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국민건강 증진 및 효율개선을 위해 전액 노후시설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마련된 재원으로 장래 노후관 개량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에 3조9000억원을 소요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5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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