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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환불하려면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허준 2016. 9.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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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문제로 인해 환불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은 19일까지 개통한 이동통신사 유통점에서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19일 이후에 환불은 불가능하고 제품 교환만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19일까지 갤럭시노트7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일 이후에는 제품 교환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받으려는 이용자들은 오늘까지 자신이 개통한 유통점을 방문,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개통철회는 개통 후 14일까지만 가능하지만 이번 갤럭시노트7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건으로 19일까지 조건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며 "19일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을 원하면 오늘까지 반드시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대신 제품 교환을 선택할 이용자들도 19일부터 이통사 유통점을 통해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전국 이통사 유통점에서 새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10월부터는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환은 기존과 동일한 색상으로만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제품 교환처와 교환 방법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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