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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결핵감염 줄어들까…잠복결핵검진에 88억 편성

결핵환자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우선 지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09-18 08:40 송고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의료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2017년 정부 예산안에 88억원을 편성했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잠복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88억원을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비 50% 매칭으로 잠복결핵검진비 지원에 총 176억원의 예산이 마련된다.

지난 8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교직원·종사자는 근무기간 한 번은 잠복결핵검진을 해야 한다.

특히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번씩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결핵관리지침에 규정된 고위험 의료진을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그러나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이 때문에 결핵 발병을 막기 위해서는 잠복결핵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더욱이 지난 7~8월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산병원 등에서 의료진의 결핵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의료인의 결핵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병원에서 발생한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지만,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3명과 직원 5명,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소아 2명과 직원 2명, 고대안산병원 직원 3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의료인 등의 잠복결핵검진은 의료기관에만 맡겼다. 잠복결핵검진 비용이 만만찮고 전염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질본 관계자는 "대형병원 의료진의 결핵 발병으로 결핵 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같다"며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의료진 등 검진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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