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남의 땅에 조상 묘지, 찬·반 '팽팽' 대법 판결은?

육덕수 2016. 9. 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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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무리 땅 주인이라 해도 오래된 남의 묘지는 함부로 옮길 수 없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찬반의견이 팽팽해졌는데요.

조만간 대법원도 판결 내릴 예정입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한 야산의 땅주인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땅에 있는 묘지들을 옮기라"며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땅 소유자라도 묘지를 옮기게 할 권한은 없다"며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건데, 법원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에 따라 남의 땅이라도 오랜 기간 묘지를 유지해 온 경우 이를 판례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 등 장묘문화의 변화와 묘지 매장 기간을 정한 관련 법도 만들어지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분묘기지권' 반대 측]
"장묘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또 현행법에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김민호 변호사/ '분묘기지권' 찬성 측]
"수백 년간 반복된 관습의 존재와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관습법이 폐기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오는 22일 공개변론을 엽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장묘문화와 토지 소유권 보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1,400만 기가 넘는 묘지가 영향을 받게 될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육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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