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총액서 낸 보험료 뺀 순혜택…1975년생 평균 5654만원 가장 커

연구에 따르면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컸다. 순혜택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뺀 수치다. 즉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는 혜택은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몇 배의 급여를 받는지를 따지는 '수익비' 개념으로도 따져볼 수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 정착을 위해 도입 당시 특례 연금제도 등을 사용하면서 초기 가입자들에게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했다. 이에 따른 수익비는 고령층일수록 높은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다. 예를 들어 1930년생의 수익비는 6.1이나 됐지만 1975년생은 2.2, 1995년생은 1.8로 낮아졌다. 하지만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은 까닭에 생애보험료 자체가 적고 이에 따라 노후에 받는 급여(생애 혜택)도 작아 순혜택 자체는 크지 않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순혜택의 규모는 후세대일수록 점차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정점을 이뤘고 1980년생 이후에는 완만하게 낮아졌다.
1975년생 이후 순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한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단행했기 때문이다.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노후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이 1975년생 이후의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소득별로 하위 20%인 1계층부터 상위 20%인 5계층까지 각 소득계층별로도 수익비와 순혜택 수준을 따져본 결과 수익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1계층이 가장 높고 5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순혜택은 소득수준이 높은 5계층 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최기홍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순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이 누진적 소득재분배를 의도하여 설계된 것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면 재정 안정화뿐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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