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보존제 함유 영유아 크림 엉덩이 바르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살균보존제 성분을 함유한 크림류 화장품은 아기의 엉덩이에 바르지 않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신설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 위해평가 결과와 유럽연합(EU) 등의 조치사항을 반영해 화장품 안전관리를 높이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파라벤 성분을 함유한 영유아용 화장품 중에서 크림류 등 사용 후에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2015년 1월 말부터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해 화장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이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식약처는 유럽연합이 5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을 함유한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파라벤은 과일, 채소, 딸기, 치즈, 식초 등 천연재료에도 들어있다. 몸속에 들어오면 가수분해와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체내에 잘 쌓이지 않는다. 인공적으로는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다.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 기간 연장 등의 용도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보존재로 널리 쓰였다.
일부에서 파라벤이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 파라벤은 들어있지 않다.
환경호르몬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내분비계장애물질로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식약처는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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