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리벤지포르노 처벌법 잇따라 발의..'성범죄와의 전쟁'

배소진 기자 2016. 9. 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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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진선미, '리벤지포르노처벌법' 대표발의..정부, 몰카영상 판매수익 '몰수·추징'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진선미, '리벤지포르노처벌법' 대표발의…정부, 몰카영상 판매수익 '몰수·추징']

/사진=뉴스1

최근 경찰의 수사로 일시 폐쇄됐던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이 재오픈을 선언했다. 소라넷은 몰래카메라(몰카)와 리벤지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등의 유통경로로 악명이 높다.

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의 발달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는 신종성범죄를 처벌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본인이 찍은 민감한 촬영물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일 경우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으로 최근 문제시 되는 이별범죄나 '리벤지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직접 촬영한 것이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수준이 크게 다르다.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성명이나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토록 규정했다. '동의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동의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현행 3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도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2일 정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제작·판매 행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 제작·판매행위 등을 추가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국회에는 '음주'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오히려 가중처벌토록 하는 개정안도 다수 계류돼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노웅래 더민주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과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이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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