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女교무실무사 성추행 혐의 교장 해임
"강제로 껴안고 입 맞췄다" 신고…교장 "악수하고 덕담했을뿐" 혐의 부인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여성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돼 수사를 받았던 청주 모 중학교 A교장이 교단을 떠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징계위 개최는 검찰이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서를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 21일 교내에서 여성 교무실무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세 차례 맞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A교장을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장은 경찰 신고 접수 당시 "행사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하고 덕담을 건넨 것이 전부"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 4월 28일 이후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도교육청은 교장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신규 교장 임용 제청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가 열린 것은 맞지만, 교육감 결재와 본인 통보 등 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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