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 확산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는 “시설물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 것일뿐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재가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민영화”라며“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계획은 어떠한 말장난과 궤변으로도 감출 수 없는 명백한 상수도 민영화 계획”이라며 “운영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감추기에 급급한 기만과 허위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의 본질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를 몇몇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며 “시민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민간 자본을 위한 이윤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공재가 아닌 기업의 상품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도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섭(유성2)의원은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제22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수돗물 생산설비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민간 참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도는 이윤의 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대청호의 수질 악화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표준정수처리 공법으로는 상수도의 질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먹는 물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설 도입 기간이 장기화 할 우려가 있다”며 “시설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체납하고 25년동안 운영권만 보유하기 때문에 민영화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시민단체는 국비지원 및 재정사업 추진을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특ㆍ광역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상수도 재정여건상 고도처리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이달 중 공무원 노조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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