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남자 동기생 1년간 폭행·성추행하며 노예 취급한 20대에 중형 선고

전익진 2016. 9.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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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상습 폭행하고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치상·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목적 없이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피가 나는데도 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가학적인 면이 있다”며 “폭행 정도를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 모 대학 2011학년도 입학생인 전씨는 지난해 1월 동기생 A씨(24)에게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고맙다" 했고, 이후 전씨는 소극적인 성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A씨를 노예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전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A씨를 수시로 때리고 성추행했다. 밤새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등급을 올리도록 시킨 뒤 졸면 때리기도 했다. 차를 타고 가다 졸았다는 이유로 고춧가루·후춧가루·소금 등을 섞은 껌을 씹도록 했다. 이 같은 범행은 올해 1월까지 1년간 계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성기 일부를 잃었다.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전씨의 폭행은 18회, 추행은 6회에 달했다. 전씨의 범행은 A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은 것을 본 한 교수가 치료를 권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하면서 1년간의 ‘지옥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후 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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