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청탁 징계"…인사업무지침 13일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인사업무처리지침은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뿐만 아니라 성과평가와 인사기록관리 등 모든 인사행위에 적용된다.
예컨대 승진을 위한 평점점수를 조작하는 행위, 전보 기준에 벗어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한 인사청탁에 해당돼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반할 경우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 상담, 인사 기준 문의, 단순한 인사 희망 표시 등은 부정한 인사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청탁 등의 신고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처리 지침에 따라 '사무분장 변경',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절차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사결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인사를 취소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시행일에 맞춰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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