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우리도 헷갈려요"…인사처 간부들도 자체시험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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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앞두고 매일 퀴즈대회
국장 상당수 낙제…재시험 쳐야
국장 상당수 낙제…재시험 쳐야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처는 이달 초부터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퀴즈를 내고 있다. A국장은 100점 만점 중 낙제점인 60점을 받았다. 커트라인인 70점을 넘지 못하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상당수 간부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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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인사 및 비리, 부패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인사처 공무원마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단적인 사례가 인사처가 이달 초부터 열고 있는 퀴즈대회다. 퀴즈대회 문제는 담당 사무관이 권익위가 내놓은 매뉴얼을 토대로 매일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한다.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루 20개 문항의 시험지가 인사처 내부 인트라넷에 팝업 형식으로 올라온다. 이달 초 첫 시험에서 상당수 국장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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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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