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일 백남기 청문회 '증인 가림막' 설치..살수차 운용 경찰관 신변보호

구교형 기자 2016. 9.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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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서 살수차를 운용한 현직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 가림막이 설치된다. 얼굴이 공개되면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신상털기 등이 진행돼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최모 경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국회 증언·감정법 9조(증인의 보호)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한·최 경장은 국회에 제출한 자필 요청서에서 “신상털기로 인한 인신공격 우려”와 “검찰 조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신변보호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을 맡았던 해당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청문회에는 이들과 함께 경찰 대응의 적법성 및 물대포의 위해성 관련 참고인으로는 학계·의료계 전문가와 물대포 제작 기술자 등이 출석한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의 자녀들과 농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한교황청대사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증인 가림막 설치가 전례없는 일은 아니다. 앞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2차 청문회장에 국정원 현직 직원 4명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가림막이 등장해 논란거리가 됐다. 2004년에는 이라크 내 한국인 김선일씨 피살사건 청문회에서 이라크 현지 여성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림막이 설치된 바 있다.

지난 2일 유재중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긴급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명단 등을 포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주요 증인에는 한·최 경장 외에도 사건 당시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씨가 참여한 서울 집회 현장을 총괄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지금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씨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12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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